최근에 감기나 장염으로 인한 수액이 실비청구가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수액의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까요?
최근에 감기나 장염으로 인한 수액이 실비청구가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수액의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까요?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치료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치료목적으로 식약져 허가약물이어야 합니다 영양제 비타민등은 보상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영양주사 지급은 해당 진단을 받고 식약처 등록된 영양제를 해당 용법에 처리받은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됩니다.
단순 의사 기재사항으로는 보상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나 장염에 대해서 수액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치료목적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즉 의사의 초진 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액이 치료목적의 수액이어야 하며 식약처 허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액은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하지만 최근에는 수액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안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정확한 병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감기라고만 적혀 있으면 보험사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액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지속적인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증상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보험사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수액치료 실비 청구를 위해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정확한 병명
단순히 ‘감기’라고만 기재되면 보험사에서 실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급성위장염, 탈수증,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 등 구체적인 의학적 병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액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수액 치료가 단순 피로회복용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로 인해 반드시 필요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 “지속적인 구토 및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수액 치료 시행함”, “고열 및 식사 불가로 인해 수액 필요함”
증상 및 경과
단순한 일회성 증상이 아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경과가 기재되어야 보험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병명이 없이 “피로회복 목적”으로 기재된 경우
간단한 증상에 대한 비의료적 필요로 수액을 맞은 경우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수액만 단독으로 맞은 경우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치료시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 질병코드에 맞는 수액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장염 같은 탈수 증상이 있는 질병이다 이에 관련한 수액을 맞으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감기로 수액을 맞으셨다면 해열수액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