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손보험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에서
일정기준의 병원비가 넘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초과금이 생겨 환불받게된다면 이를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즉 소득에 따라서 일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초과딘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급여 항목 중 일정 금액 이상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1/1~12/31 까지 1년간 급여항목으로 지불한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해에 돌려 줍니다. 이것이 본인부담금상한제 인데요
보험회사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병원비를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 금액을 금번 청구건 보험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국가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서 특정금액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면 그 이상을 공단에서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 금액 만큼을 보장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