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하루 3만 원씩 20일 근무하여 월 6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해 연간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소득과 기타소득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종소세 추가납부를 피하시고 고용보험해택을 받고싶으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께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