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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각하는담비
이때 증여세는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용증을 쓰더라도 짧게는 안되고 10년단위로 드려야 할거 같은데 이러면 이자가 더 많아지는데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금액에 대해서 이자없이 원금만 잘 갚으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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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여액이 4천만원 정도라면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자비용과 증여세를 비교해보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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