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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남편 명의의 시가 4억정도의 빌라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듣기로는 10년동안 6억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부동산의 경우 명의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발생하는데

위 질문에 증여세는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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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으시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셔서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대출이 있으시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드신 경우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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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4억원의 빌라를 증여하는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2억원 이하를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햡니다.

    참고로 빌라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빌라의 취득에는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 주택을 부인이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당해 주택의 매매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배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시가의 약 4%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돈을받고 팔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위의 경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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