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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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으시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셔서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대출이 있으시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드신 경우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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