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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물수리47
기쁜물수리4721.11.29

남편지분 아내에게증여할때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15년 넘게 실거주와 보유를해왔는데 아내에게 남편지분을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공시지가는 약10억에서11억 사이쯤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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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평가로서

    공시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증여일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시가액 11억일 경우 남편지분과 아내지분이 반반씩이라고 할때

    남편지분1/2을 아내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억5천이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기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취득세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 결정하기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증여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 실거래가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여대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유사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이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1억으로 가정하면 그중 50% 지분은 5.5억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공시가격의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