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6억까진 비과세가 되므로 단순히 보았을 경우 세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자산을 교차증여를 통해 서로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두분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사례 첨부합니다.
[ 제 목 ]
소유자와 면적이 다른 연접한 2필지를 합필하여 1/2씩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소유자,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는 당초 甲 소유 필지의 2분의 1 지분과 乙 소유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O 질의내용
- 소유자와 면적・기준시가가 서로 다른 연접한 2필지(갑 소유 A 토지 : 70㎡, 기준시가 2억, 을 소유 B 토지 : 140㎡,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을 합필 후 정산금이 없이 갑과 을이 각 1/2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10(2012.02.07)
[ 요 지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하고,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3필지씩 1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