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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적인고라니110
지적인고라니110

작년에 폐엄해서 실직햇는데 올해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작년에 7개월 일하고 10월에 폐업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재취직하였는데 연말정산울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따로 해야흐나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연말정산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7개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사당시 100% 환급을 못받았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