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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267
시크한퓨마26720.08.19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것 같아서요. 부동산도 없고 연봉도 낮은데 차량 하나만있는데 좀 많이나오는것 같네요. 차량이 외제차긴한데 가격도 2000정도로 산정되어있는데 이게 영향을 크게 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으시는걸 보니 4대보험 직장가입자이신걸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면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에 따라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영향이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 일정액이상있을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에 1점당 195.8원(2020년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 10.25%)를 더하면 납부할 총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가.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97등급) 점수 산정법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양도,퇴직 등 분류과세되는 세목 제외). 이 중 근로소득,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등)은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2022년 7월이 되면 비중이 5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나. 주택, 건물, 월세 등 재산 점수 산정법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이며 재산에 따라 적용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적용률(70%), 토지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면적×적용률(70%)로 평가합니다다. 전(월)세비는 [보증금+(월세×40)]×30%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다. 승용차 점수 산정법

    승용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등)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기량이 클수록, 사용 연수가 짧은 새 차일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을 합계한 점수를 말하며, 합계한 점수에 점수당 195.8원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교 부과 기준의 비율이 낮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이 잇어 직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보수월액의 6.67%이며 사업장과 직원 반반부담)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이실 경우 본인의 보수총액에 따른 일정 비율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 소유차량, 소유 부동산 등을 고려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