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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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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수집된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문자를 발송하였다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영리성 광고 문자였구요, 정보통신망법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통신사 상담원이 말하기를 '광고'라고 명시, 사업장 명칭, 연락처, 무료거부할 수 있는 번호가 상단(전문)에 위치해야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정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도 신고시엔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광고문자는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법률에는 이러한 상세한 기준은 나오지 않는데 상담원도 자기들이 기준삼는 메뉴얼이 어떤 기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스팸으로 분류되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팸으로 분류되는 명확한 기준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mi=1020&nttSn=1171&bbsId=1002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기준과 방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팸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