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는 주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받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증여와 상속을 하게 되면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증여세, 상속세는 주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받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이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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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받는 자인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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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는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대한민국의 세법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모두 받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모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자기 몫의 상속세 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 또한 경우에 따라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해당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받는사람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자를 수증인,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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