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에서 시작한 동학농민운동은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으로 3월 다시 봉기했습니다. 정부군은 농민군을 진압에 나섰지만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결국 전주성이 함락되면서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부는 청국에 구원을 요청했으며, 텐진조약을 빌미로 일본군도 출병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개입과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길 바랬으며, 정부도 일본군까지 개입하면서 확전의 우려를 막으려 동학농민군과 폐정개혁을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1894년 5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화약을 합의하고, 개혁을 위해 교정청과 집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집강소는 전주화약 후 전라도 53개 읍에 설치된 농민 자치기구로, 지방 행정과 치안을 농민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는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치의 실천이었습니다. 폐정개혁 12조는 탐관오리·부호 처벌, 노비 문서 소각, 천민 차별 철폐, 과부 재가 허용, 잡세 폐지, 인재 중심 관리 등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의 경복궁 쿠데타로 9월 다시 봉기하였으나 11월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사실상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수탈 구조를 폐지하고, 모든 백성의 평등과 참여를 추구한 반봉건 운동이며, 외세에 침략과 수탈에 저항한 반외세 운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