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의 안전규정이 없는건가요?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전동킥보등의 위험성은 자주 언급되고 사고도 많은데요. 안전규정이 아직 없는건가요?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킥보드에도 안전규정이 있고 단속도 하고있습니다.

    우선 도보에서 킥보드를 타시다가 걸리면 콰태료가 부과되고

    킥보드를 탈때 헬멧을 안쓰시면 이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멀리 나는 참새 입니다.

    쥐포도 같은 경우는 안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다니죠 문제는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안 받는 거 같더라고요

  • 전동 킥보드는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성인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 운전이 금지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금지입니다. 차도 주행도 금지입니다. 최고 시속 20KM 까지 허용이며, 2인 탑승도 금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단속하기에는 인력 부족입니다. 하나하나 잡아서 다 단속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려면 경찰 들이 도로 곳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차량으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인도에서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정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집행이나 단속이 충분하지 않아요.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킥보드 안전규정이있습니다.다만 안지키는것이 문제입니다.업체도 문제인것이 면허인증하고 탈수있게만들어야 되는데 인증없이 아무나 탈수있게 만든것이 문제입니다.

  • 킥보드를 타시던 분이 안전모를착용을안하셔서 단속에 걸린것을실제 두눈으로 봤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수동 킥보드와 다르게 도로에서도 달리는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엄격한관리와 단속을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킥보드에 안전규정이 있지만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안쓰고 다녀도 단속대상인데 단속을 안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