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가해자와의 대화를 타직원이 대신 녹음한 것도 가능한가요?
타직원과 둘이 회의 중 가해자가 제 이야기를 한 걸 타직원이 녹음해준건데 증거로 제출 가능할지요 사실상 직원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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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3자의 녹취록에 있어 활용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제3자의 녹음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타 직원이 녹취를 한 자료도 충분히 괴롭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녹취의 증거 효력은 형사 사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괴롭힘 등 민사 영역에서는 증거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녹음을 한 타 직원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서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