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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총명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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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누가 차를 발로 엄청 차고 갔어요

새벽 시간대에 누가 고의적으로 제 차에 와서 발로 엄청 찌그러질 정도로 고의로 차고 갔습니다. 차량 파손 행위는 5~10분 가량 지속되었고 아침에 차량을 보니 운적석이고 조수석이고 그냥 전부 음푹 파이고 기스도 많이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고함 지르면서 차 엄청 차던데 술을 마신 거 같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행동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1.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하고 왔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평일 중에 배정될 줄 알았는데 주말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연락은 안왔지만 보통 이러한 사건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명확한 얼굴이라던지 장면들은 블랙박스에 전부 특정되어 있지만 저는 상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2.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술을 마신 거 같았습니다. 막 고함도 지르고 차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 술을 마셨다는 가정하에 죄질을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고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등 정보가 혼동되서 여쩌봅니다.

  3. 지금 제가 해야할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신고 접수 및 블랙 박스 영상을 USB에 담고, 관리사무소측에 사전 협조 요청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아직 수리 및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뭘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4.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한 케이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나요? 마음 같아선 차량 전액을 보상받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기에 적정 액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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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일입니다. 신속한 범인 검거와 그를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차량 신차 기준 가격이 아니라 수리 복원에 관한 부분에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범인 특정이 필요한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하고, 피의자 특정이 되면 경찰쪽에서 연락처 전달 여부(합의를 위해)를 여쭙고 확인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고, 합의를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를 제안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수리비 상당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수사 후 검거 기간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하여 어느정도 걸린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