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결격사유와 물피도주 관련 질문
제가 그날 공원에서 러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해보려고 잠깐 갔는데 그때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제가 앞으로 가려고 기어를 D로 바꾼줄 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고 출발했는데 차가 뒤로가서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 한 번 덜컹 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주차칸에 있는 밀림방지턱에 바퀴가 걸린줄 알고 그때는 다시 주차하고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왼쪽 차를 박은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씻고 한 번더 그 장소로 가서 왼쪽에 있건 차를 확인하였고 그때 따로 박은 흔적은 없었고 흰차였는데 밑에 쪽에 검은색이 묻어있어서 혹시 제가 그런걸까봐 제가 운전했던 차도 확인해보았는데요 따로 긁은 자국이나 박은 자국은 없어서 다행이 제가 그런건 아닌가보다 하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저 때문에 그런 기스가 난줄 몰랐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게 맞다면 당연히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형사처벌은 크게 안 받겠죠? 이런 상황이면 제가 그 당시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게 입증이 될까요? 제가 꿈이 경찰인데 혹시라도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처벌을 받는다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지랑 저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게 입증 될지도 한 번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 피도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영상이나 다른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만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