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제가 부모님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제가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해보려고 갔는데 주차를 하다가 저는 앞으로 가려고 d기어에 넣은 줄 알고 출발했는데 차가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밟았는데 갑자기 뭔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나서 주차장에 있는 밀림방지턱 그거에 걸린 소린줄 알고 그 당시에는 다시 주차하고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드 그런데 집에 오니까 왠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찝찝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왼쪽에 있던 차를 박은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일로 제가 물피도주죄 성립이 되서 처벌을 받으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서 저 경찰공무원 할 수 없는건가요? 너무 걱정됩니다 당연히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피해보상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부모님차량을 쓴거라 일일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전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미가입으로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종합보험 가입 하셨으면 제가 운전해도 성립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