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역사

망고마더77
망고마더77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문득 궁금해 지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대법원은 어떤 경위에서 만들어졌으며,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지금까지에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최고법원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1944년 4차 개헌에 의해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다만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검사를 임명하는 임명사령에 ‘Supreme Court’를 ‘대법원’으로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한 이래 우리나라 최고법원 명칭은 대법원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4일 (과도)법원조직법에 의거 대법관은 11인 이내로 하고, 5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와 전원연합부로 구성하며, 1심 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였습니다. 1949년 제정 법원조직법을 거쳐, 1959년 1월 13일 대법원은 9인 이내의 대법관과 11인 이내의 대법원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군정 시기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대법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50년 3월 17일에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대법원의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이 정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7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어 평리원을 폐지하고 최종심으로 대심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09년에는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최고법원인 대심원보다 그 지위를 격하시켰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최고법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44년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는데 광복 후 미군정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검사를 임명하는 임명사령에 ‘Supreme Court’를 ‘대법원’으로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한 이래 우리나라 최고법원 명칭은 대법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 최고 법원을 말합니다.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상고,재항고,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하며,명령.규착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삼사할 권한을 가집나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법원과 같은 경우에 재판소구성법은 최고법원을 고등재판소라고 하였다가, 1899년 개정안에서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평리원은 차별을 두지 않고 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1907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어 평리원을 폐지하고 최종심으로 대심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09년에는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최고법원인 대심원보다 그 지위를 격하시켰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최고법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44년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다만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광복 후 미군정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검사를 임명하는 임명사령에 ‘Supreme Court’를 ‘대법원’으로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한 이래 우리나라 최고법원 명칭은 대법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