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5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는 예금이 2개 있다면
(25년 1월 예금이자 1,500만원 + 25년 8월 예금이자 1,500만원 )
1) 25년 이자 총합 3,000만원 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맞다
2) 각 각의 예금이자가 2,000만원 미만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이자소득을 합하여 3천만원이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14%)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25년 한 해 집계된 금융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2번입니다. 연간 발생한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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