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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부장관
국밥부장관22.09.16

은행 이자지급 시, 예치금액 산정 기준이 언제 일자인가요?

은행 이자지급 시, 예금계좌의 경우 통상 지급 기준금액은 언제 일자 잔고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일 이후 금액 인출 시, 약정이자는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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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에적금 등을 가입일을 기준하여 이자가 계산이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예적금 등이 만기가 되었을 때, 추후에 이를 해지시에는

    보통 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에 상응하여 이자를 받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확한것은 가입하신 상품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예금은 1년 또는 그이상 정해진 이율로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하게되고 만기후에는 보통입출금 예금금리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이자지급기준일자는 예금을 예치한 일자로부터 예금을 해지하기 직전의 일수까지를 약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에 가입한 3%의 예금이 만기가 10월 2일에 도래하게 된다면, 이자는 1월1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10월 3일에 만기 후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1월1일~10월1일까지는 3%이자를 지급 + 10월 2일의 하루치 이자는 만기후 이자(상품약관에 따른 이자)] 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기 후 이자도 일반적으로는 일반 입출금통장의 이율보다는 높으나 아무래도 만기가 되시면 빨리 해지하시고 새롭게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니, 만기를 놓치지 마시고 해지 후 재가입하시도록 하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