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따라서,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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