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 기한 지난 눈썹영양제(눈썹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를 받았습니다.
제목처럼 유통 기한 지난 눈썹영양제(눈썹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를 받았습니다. 2통을 샀는데, 물건 받는 시점에 이미 8개월이 지나 있었고, 전 당연히 유통기한 지났을 거란 생각도 못 하고 쓰다가 2통을 거의 다 썼을 때 유통기한을 보니 작년 8월까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신고는 당연히 하고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진행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살면서 어디 업체에 보상 같은 거 받아본 적 없는데, 이건 화가 너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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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제기는 가능하나 상대방은 작성자님이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것이고 이미 물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