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화장품 유통기한 지났다고 하는데 부분 환불 해줘야 하나요??
22년9월 쯤 메이크업 박스를 중고로 거래를 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메이크업 박스 중에 섀도우,브러쉬,파운데이션 등등 각종 화장품이 있고 거기에 섀도우 두개랑 파운데이션 두개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22년 12월 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때까지 쓰다가 화장품 유통기한이 중고 거래 한 시점 부터 지나 있었다고 부분 환불을 요청 합니다. 판매 당시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인지를 못하였지만 3개월 가량 상품을 썻는데도 부분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낫음에도 이 부분을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정도 사용을 했다면, 그 정도의 금액은 감액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