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개봉전 변질상품 교환 및 환불
1년전에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27년도 였습니다.
여러개를 사서 5통이나 남았는데 현재 쓰고 있는거랑 새거를 다시 쓰려고 보니 변질의심이되요
현재 사용중인거는 빼더라도 새제품이 4개나 남았는데 개봉전 택이 붙어있구요.
해당 상품은 판매자가 현재 판매중이고 사계절쓰는 상품으로 시즌판매에는 해당이없구요
이부분은 교환 및 환불 가능할까요?
해당 판매자는 1년전에 구매한거니 해당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효기한이 왜있을까 의문도 들고 판매자 답변이 어이없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일례로 다른 화장품(마데카)중 사용중에 알갱이가 나와서 문의드리니 남은 새제품들 바로교환은 바로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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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기에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전 구매한 화장품이라고 해도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고려하여도 이미 구매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유통기한과 별개로 구매 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문제임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준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긴 어렵고 해당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고려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