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하기 전에 배우자 전입신고
전세가 내년 2월 만기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대출은 제가 받아서 진행했으며
이사가려는 집은 매매로 남편 명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승인 완료되기 전에 매매할집으로 남편만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저는 승인이 완료되어야지 움직일 것같은데
남편은 만기시에 매매할 집을 계약해야되서요.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놨으며 만기 1달전부터 서류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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