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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진행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급여 100%에 대한 고정연장 및 고정 휴일수당등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에 90% 지급한다는 부분도 작성은 되어있으나
급여 90%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나누어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급여명세서에 임의로 각 항목 90%로 계산하여 교부해도될까요 ?
아니면 90% 급여로 각 항목별 금액 계산을 꼭 해야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것이라면 각 수당별로 감액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액 및 산정방식을 명세서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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