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가죽 시계줄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싱가폴에서 악어가죽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CITES와 관련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수출자와 한국수입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추가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내 수입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늑대거북, 악어거북 등) 및 악어류, 맹독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 등의 경우에는 부속서 등급을 막론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cm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개체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계줄이 분류되는 HS CODE 제9113호에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 상 CITES에 관한 부분이 걸려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CITES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어도 CITES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입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싱가포르산 물품이라면 한-아세안 FTA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0%의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악어가죽줄의 경우 hs code 4205.00-1900(공업용 외 기타가죽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악어가죽줄은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이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CITES의 경우 현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서류의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기에 해당부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입여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입니다.
시계줄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휴대용 시계줄(9113.90-2000)과 그 밖의 가죽제품(4205.00-1900)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시계줄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용도, 재질 등을 고려하여 분류되겠지만 두분류 중 하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분류를 원하신다면 수입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요건 관련 사항입니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휴대용 시계줄(9113.90-2000)에 분류될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 밖의 가죽제품(4205.00-1900)으로 분류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CITE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악어가죽제품이므로 멸종위기종 허가를 받고 수입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CITES 수입신고 방법입니다.
악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허가 발급 수수료는 1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