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확대 되었는데 일반음식정 도 5인 이상이면 경영 목표와방침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처벌 받나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