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증여한 재산을 도로 반환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재차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게 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한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취득세는 증여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명의변경을 할때마다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