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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칠면조272
화끈한칠면조272

자식에게 명의변경하고 상속세 냈는데 다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이미 명의변경하고 상속세 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세금 납부가 힘들어져 다시 명의를 돌리고싶어요.

그럼 자녀>부모 증여가 되는건데 또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정말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목일 것이고, 아마 증여세를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를 취소하실 경우 당초 증여세 역시 취소되는 것이나,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불가능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진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는 물론이고 반환으로 인한 증여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2번 납부하셔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증여한 재산을 도로 반환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재차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게 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한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취득세는 증여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명의변경을 할때마다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