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주민복지시설을 위탁 맡겨야 하는데 민간위탁이 있고 관리위탁이 있다네요.
아무리 법령을 찾아봐도 둘이 뚜렷하게 구분짓는 법령이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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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간위탁은 민간기관이 시설 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형태를 말하고, 관리위탁은 지자체가 주요 운영방향을 정하고 민간은 관리·집행만 맡는 형태로 구분합니다. 운영 재량권이 크면 민간위탁, 지자체 통제가 강하면 관리위탁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