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 체포 시 휴대폰 압수 할 수 있나요?
한 여성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촬영하는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남자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찰관의 처리에 위법함은 없나요? 여자의 신고만으로 체포될 수 있는지 여부와 휴대폰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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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업싱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경찰은 남성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남성을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