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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텐렉300
싹싹한텐렉30023.08.03

상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상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에 100프로 피해인데 이런 경우 보험금을 더 받지는 못하고 상대만 과태료나 범칙금 발생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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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 책임보험으로부터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까지 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에 100%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2.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3. 보험회사의 조사를 받습니다.

    4.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최대한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음주운전이라면 과태료와 법칙금이외에 대물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더 받을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격락비용을 받을수 잇겠으나

    차량년식이 5년이내이고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받을수 잇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계셨던것이 아니라면

    차량 수리비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쉽지만, 자동차보험 보험금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 음주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금액을 가해운전자가 보험사에 납부해야하는 음주부담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지급받으실수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손해배상으로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로 인해 보상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수는 있으나

    안하고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의 부상이 없다면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 이외의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만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물건을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 배상받게 됩니다.

    대물 배상 처리를 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면 차량 시세 하락손해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합의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만 있는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어떤 보상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서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딱히 추가로 받는 것은 없구요

    과실만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자에 의한 주차된 차량 파손보험금 문의 주셨는데요.

    먼저, 대인 피해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는 상황인듯 하니, 상대 보험 회사 측에서 차량 수리비와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트비 혹은 교통비를 보상해 줄 겁니다.

    이것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줄여서 딱 약관과 법에 정해진 만큼만 지급하려고 하겠죠.

    보험회사가 '고객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 만큼 넉넉히 저희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하면 좋겠지만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수리로 인한 중고차 감가 등 피해가 더 있는데 그것 까지 감안해서 보험회사가 배상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굳이, 이 부분 까지 더 받고 싶다면 그 상대측 음주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