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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밀한배

제일은밀한배

자동차 2대 소유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그랜저로 아버지가 타시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고 이번에 제 차를 뽑아서 몰고 다니려고 합니다.

캐스퍼로 뽑을 예정인데 1가구 1경차면 세금 면제가 되서 2대를 제 명의로 해도 보험료나 세금에 대한 변화는 지금이랑 차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아닙니다 두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 받던것도 못받게 되고 여러가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걸리게 되구요!

  • 1가구 1경차 세금면제는 가구 기준이 아니라 소유자 1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이미 본인 명의로 그랜저가 있다면 새로 구입하는 캐스퍼(경차)는 취득세, 자동차세, 통행료 감면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세금 감면은 그 경차가 유일한 차량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