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에서 안 쓰는 물건 많이 팔면 세금 내나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이나 기프티콘 같은것들 당근에 많이 올리잖아요.

하나씩 보면 큰돈은 아닌데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중고거래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쓰던 물건 처분하는 건데 횟수나 금액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 업자가 아닌 개인도 당근 거래시 세금 걱정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0회 이상 5,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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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던 물건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규모나 횟수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쓰던 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