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한 수익도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요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판매 거래도 세금을 매긴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업적 목적으로 물건들을 대량 매입하여 파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번 안쓰는 물건을 파는 행위도 사업 행위로 잡혀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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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본인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거래규모와 횟수에 관계없이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