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주식은 많이 했고

채권은 말만 들었었는데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플에 보면 남은기간이 35일이면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35일뒤에 주는게 맞나요? 혹시 금리영향에 따라 바뀌거나 하는 구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처음 정해진 수익(금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팔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려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기 보유인지 중간 매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35일이라는것이 남은 만기일이라고 한다면 만기일에 원금이 상환이 된다는말이며 아니면 이자지급일의 만기일이라고한다면 이자 지급일을 말하는것입니다

    즉 채권은 만기일과 만기시 받게되는 장부원금 그리고 채권에 적힌 표면금리와 이 금리 이자수익이지급되는 시기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채권가격이며 이 채권가격은 할인되거나 할증되어서 거래됩니다

    예를들어 만기시 받는 장부원금이 만원이면 시장에서 9000원에도 거래가 될수 있고 이를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해당 할인을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며 이 할인율이 시장금리입니다 즉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할인율이 줄어들어 채권가격이 올라가고 향후 채권투자시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채권가격이 올라가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매매차익이생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에서 말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지급이 채권투자시 발생되는 이자수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과 달리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리 변동에 민감하여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남은 기간이 35일이라면, 그 기간 동안 약속된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단, 채권의 수익률은 발행 시 금리(이자율)에 따라 고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만기 전 금리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채권의 조건은 변하지 않고, 대신 채권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