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전원off하면?
아파트 안방, 거실 및 각 방마다 설치된 연기감지기 점멸등이 갑자기 점등이되서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그걸 켜놔야된다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근거가있냐 하니 소방법에 나와있다는데
점멸을 유지할려니 미취학아동이있어 잠잘때 잠을 못이루는 모습을 보이는데
끌수있는법이없나요
그리고제가 법제처에 찾아보니 설치유지만 있고 관련근거를 못찾겠든데
혹시 몇조몇항에 저런조항이있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봤는데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점등, 점멸, 상시 같은 용어로 검색했는데 말씀하신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점멸등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점멸등을 가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테이프로 점멸등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 법률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나 소방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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