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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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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노동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진급대상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간주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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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여68240-254,1997.7.10)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약정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승진(진급) 등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기타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치며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여 승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항 생략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⑥ 항 생략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진급 등에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 승급이 이루어질 경우 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승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육아휴직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사용만을 이유로 승진에 불리한 조치를 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등이 승진 근속연수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인사 재량권을 바탕으로 또는 사내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사이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