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술품 저작권 소유권 이전 계약 방법,절차 방법은 ?
안녕하세요 한 작가의 모든 그림에 대한 저작관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어떤 타이틀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또 계약서 작성한후 어떤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소유권이전 및 저작권이전 계약서 등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위약시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첨가하시는 등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저작물의 경우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지만 소유권과 이전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신 후에 해당 등록권자 및 기타 권리를 모두 양수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