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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불륜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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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칠면조197
견실한칠면조197

미술품 저작권 소유권 이전 계약 방법,절차 방법은 ?

안녕하세요 한 작가의 모든 그림에 대한 저작관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어떤 타이틀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또 계약서 작성한후 어떤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소유권이전 및 저작권이전 계약서 등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위약시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첨가하시는 등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저작물의 경우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지만 소유권과 이전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신 후에 해당 등록권자 및 기타 권리를 모두 양수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