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1년 10월에 반전세 1억/30만원으로 오피스텔 1년 계약함.
- 22년 10월에 임대인이 전세로 변경 요구 -> 동의하에 5% 보증금 증액하여 1억8천60만원으로 2년 계약서 작성함.
- 이후, 23년 1월에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하러 갔더니 접수가 안된다며 계약서를 1년으로 수정해달라고 부동산 통해 요청함 (보증보험 얘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된다며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동의해줌) & 계약서 재작성 만기월은 11월이 됨.
- 23년 10월 전세 1년 재계약하며 전세금 5% 인상함. (임대인이 문자로 현 거주중인 매물의 전세금이 현재 시세보다 낮음을 강조함..)
- 24년 10월 전세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또 5%인상 요청을 함.
(재계약시 한번도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 요청한 적이 없음)
아래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1-1. 만기일 1개월, 2개월 전 어떤것이 맞나요?
1-2. 오피스텔이며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1-3. 현 계약서상 만기일은 2024년 11월 3일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전세금 동결하고,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한 것이 맞나요?
임대인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저는 거부하여 만기일이 다 되도록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동결하고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동결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3.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4.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동결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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