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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이 상담을 할 때 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본 것에서만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을 때 이런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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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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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애 보험전문가
    이미애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담원 질문에 고지를 다 해야 하구요. 병원 입원. 수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객님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으로 봐도 최대5년이내의 것만 물어봅니다 묻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꺼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건 다 고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게 있다면 다 고지하셔야 해요..

    위반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적혀있는 사항들에 해당사항 없다면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해주는 사람은 말 안했더라도, 청약 서류에 나와있었다면

    제대로 고지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계약자와 보험사간에 정보불균형이 큰 상품으로

    아무리 설계사의 설명이 미흡했다고 느껴져도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것은 계약자이기에

    왠만해선 성실하게 고지하시는게

    나중에 보험금 청구때 시비걸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진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지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건강체(유병자용이 아닌)로 가입하신거라면 5년이내 치료력을 물어봤을건데...

    해당사항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계약전 알릴사항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고지를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해당 질의사항에만 포함되는 내용만 알리면 됩니다.

    다만, 계약후 알릴사항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차량운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물어보지 않은것에 답변을 안했다고 고지의무위반은 아닙니다 예를들어고객님께서 혈압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사 질문중 5년안에 암으로 입원 수술 하신적 있으신가요?질문에서 혈압이 있어요 라는 말을 안하셔도 고지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는 부분을 굳이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되세요.

    질문서상 고지사항은 가입자의 중대한 의무입니다,

    고지후 승인을 받고 가입하시는것이 바랍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질의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치료행위를 하였거나 병을 가지고 있으신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꼭 보험사에서 묻지 않았다고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을 때 이런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 기본적으로 고지의무는 회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물어보는 질문 또는 질문표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안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즉 누가 보아도 해당 보험가입에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정도의 사항이라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