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이주 명도소송관련 질문
저는 전세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황인데 이주기간이 다음달 말로 확정되었습니다
몇달전부터 명도소송 서류가 날아와서 집을 매매계약했구요
그런데 그쪽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고 있어서 난처합니다
(계약만료 10월말)
11월중순 나갈 거라는데 조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들먹이며 보관이사로 10월말에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보상한푼 없고 이삿짐보관료에 이사비를 이중으로 내야하는데 손해를 떠안아야 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은 11월13일로 잡혔어요
11월20일쯤 이사나가려고 버티면 정말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요구받고 있다면, 명도 시기와 손해배상 문제는 판결과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판결 선고 전후에 자의적으로 나가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의 의미
조합이나 집주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통해 집행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의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손해배상 문제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지연된 퇴거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 발생과 세입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일정을 근거로 일률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세입자의 방어 논리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이 있으며, 이는 재판부가 고려할 요소가 됩니다. 또한 명도소송 판결 선고일이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당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퇴거를 늦추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에 따른 절차에 맞춰 이주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합 측의 일방적 손해배상 압박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실제 책임 여부는 판결 결과와 구체적 손해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의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것과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퇴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재건축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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