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청산,해산시 잔여재산가액확정
잔여재산가액확정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대표자가 정할수있는건지?자산을 다 정리하고 날짜를 정하면 되는걸까요?
이건 세무사사무실과 소통해야할까요 아니면 법무사사무실과 소통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