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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해산시 잔여재산가액확정

잔여재산가액확정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대표자가 정할수있는건지?자산을 다 정리하고 날짜를 정하면 되는걸까요?

이건 세무사사무실과 소통해야할까요 아니면 법무사사무실과 소통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