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비과세로 해주는 은행들은 어디가 있나요?
은행 예금 혹은 적금을 들다보면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나가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어디서 들어보니 이런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은행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은행 기준이 아닌 '상품' 기준이라 볼 수 있으며, 지역 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비과세, 세금우대 금융상품(예,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가 있는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가 되는 조건은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은 비과세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금융권에서는 보통 특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품 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매번 비과세를 제공하는 경우는 2금융권 중에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특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면 예적금에 대한 이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일반 은행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의 이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수협, 신협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비과세 혜택 예금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예금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에 붙어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약 15.4퍼센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이자소득세를 비과세로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