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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절세효과가 있는 예금은 어떤 예금이 있나요?

예금 중에 비과세를 할 수 있는 예금이나 이자 세금을 낮게 내는 예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예금은 어떤 종류의 예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예금은 비과세는 잘 없는데요. 특판으로 제공하는 예금들이 간혹 그런 혜택을 제공하곤 합니다. 예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 적금이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입 가능한 것으로는 2금융권 중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특정 금액만큼을 저율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세금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나 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을 가입을 하신다면 원금 3천만원까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절세 효과가 있는 예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낮출 수 있으며 2023년 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조합 예탁금은 상호금융기관에서 3천만 원 한도로 세율을 1.4%로 낮추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IRP는 운용 수익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