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가능한 적금이라는것이있나요?
주변에서 들은이야기인데 적금을 그냥 넣지말고 절세에도움되는 적금을 넣는게좋다고 하는데요
적금이 절세에도움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2금융권 중에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의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적금 상품을 들 때, 절세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에 비해서는 금리도 높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년 도약계좌는 금리가 정부 기여금까지 합치면 9%가 넘는 이자에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절세가 가능한 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통해서 들게 되면
저율과세를 하는 예금, 적금이 총 3,000만원에 한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이 한도는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적금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이 상품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겨우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과세 상품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은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ISA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과 투자손실을 상계한 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러한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IRP계좌를 활용해서 은행으로 해당 계좌를 가입하여 적금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가 되며 또한 ISA계좌라는 비과계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증권사가 아닌 은행사로 가입하게 되면 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즉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 가능한 적금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있기는 하나 3년 의무기간동안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수익 발생할 경우 200만원 까지 연간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초과되는 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가 가능한 적금은 ISA계좌, IRP, 연금저축 계좌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세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