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해고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5월 25일 정식 알바로 채용되어 약 일주일간 일을 했습니다. 아파서 병가를 내고 이틀정도 쉬었는데( 물론 양해를 구하고) 그때 점장님이 일요일까지는 파출을 구해놨다고 그때까지는 너가 출근을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해서 강제로 5일정도 휴식을 했어요. 다 나으면 말하라해서 카톡으로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읽지않으셨습니다. 2일정도 지난후 갑자기 카톡이 와서 아침에 전화 주신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여기는 지금 대기업이고, 사람이 많이 오니 하루라도 빵꾸가 나면 안된다면서 그냥 다른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제 자리가 없다고합니다. 이미 6개월 일하기로 약속했고, 출근한지 1주일도 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연락을 안보고 갑자기 이틀뒤 해고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바라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가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틀 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장에게 해고사유서와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해고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