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눈이 많이 왔는데요.
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게 되면 제설을 하지 않은 시나 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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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대설같이 많은 눈이 내렸을때, 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게 되면 제설을 하지 않은 시나 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으로서 그책임을 지자체에 따지려면,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위한 절차는 복잡할거 같습니다
길에 제설이 제댈 되지 않아 넘어져서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나 관리 주체가 제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공책임을 물어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없습니다, 그걸 보상이 되면 모든사람들이 다 보상을 요청하겠죠. 본인 부주위로 다친것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시에서 바로 처리할 인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