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겨울철에 내집,내가게 앞 눈쓸기를 하는데, 만약 그곳의 눈을 쓸지 않고 행인이 낙상을 당했을때, 그길 앞 집주인과 가게주인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내집과 내가게 앞 눈쓸기를 하는데, 만약 내집과 내가게앞의 눈을 쓸지 않을경우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지? 만약 행인이 낙상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내집과 내가게 앞 눈쓸기를 하는데, 만약 내집과 내가게앞의 눈을 쓸지 않을경우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지? 만약 행인이 낙상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