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중도금과잔금대출관련하여 굼금합니다.

청약당첨후 몇달후 입주하는데 중도금과잔금전부 대출이 가능한가요?요즘 정책이 계속바뀌어서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청약당첨일은 20년1윌입니다.지역은 대구 동구입니다.

청약당첨일기준으로 부동산정책을 적용한다는데 그럼 이번부동산정책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구동구면 20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설정된걸로 아는데요,

      20년1월에 당첨이 되셨다면 원분양자이실테구요,

      원분양자는 당첨후에 조정지역이 되어도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70%한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질문하신 중도금+잔금이면 분양가의 90%일텐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감정가의 70%가 대출한도 금액입니다.

      하지만 감정가는 현재 시세를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시세가 현재 많이 올라있다면 70%대출을 받는다해도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이상의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일 경우 입니다.

      유주택자이시면 기존주택 2년내 매도조건으로 감정가의 60%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