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면 20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설정된걸로 아는데요,
20년1월에 당첨이 되셨다면 원분양자이실테구요,
원분양자는 당첨후에 조정지역이 되어도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70%한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질문하신 중도금+잔금이면 분양가의 90%일텐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감정가의 70%가 대출한도 금액입니다.
하지만 감정가는 현재 시세를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시세가 현재 많이 올라있다면 70%대출을 받는다해도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이상의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일 경우 입니다.
유주택자이시면 기존주택 2년내 매도조건으로 감정가의 60%대출 가능합니다.